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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軍 대북확성기 비리' 로비 음향기기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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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사업을 따내기 위해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음향기기업체 I사 대표 조모씨에 대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피의자의 지위,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주시의회 부의장 출신 임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제공받은 금품의 뇌물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에 비춰 볼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6년 4월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I사에 유리한 내용의 평가 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도록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전방 부대에 대한 심리 작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 등 총 40대의 확성기 도입이 결정됐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해 입찰을 거쳐 지난 2016년 4월 166억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됐다.

한편 검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송영근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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