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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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성추행과 이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지현(45·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폭로 이후 조사단이 꾸려진 지 84일만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국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한 종편에 출연, 안 전 국장이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폭로했다. 현재 안 전 국장이 받는 혐의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0년 당시에는 친고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당시 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틀 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국장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향후 인사권 남용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발령낸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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