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23일 공개한 '현대 가속화 제안'(Accelerate Hyundai Proposals)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의 정관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세계적으로 도입한 기업이 거의 없어서 엘리엇이 현실성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게 현대차의 입장이다.
엘리엇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합병, 분할, 주식교환, 주식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주투표권 행사를 제약하도록 정관을 고치라는 요구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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