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알아두면 쓸모 있는 중요한 선거 정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Q 정당의 당 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서 경선 선거인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 여러 번 응답할 수 있나.
A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당 내 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108조 11항 2호 참조)

Q 정당의 당 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소속 정당의 당원인 경선 선거인을 대상으로 단순히 경선 일정과 참여를 안내하는 전화를 할 수 있나.
A할 수 있다. 다만 경선 일정ㆍ참여 안내의 범위를 벗어나 예비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57조의3ㆍ60조의3ㆍ254조 및 255조 참조)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