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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삼성 옴부즈만위원회 ˝현재 삼성전자 작업환경, 직업병과 연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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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최근 3년간 삼성 반도체 및 액정표시장치(LCD) 작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암, 백혈병, 뇌종양 등 직업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삼성전자가 위원회에 제공한 2014~2016년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3년치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다, 직업병 문제가 불거진 2014년 이전의 작업환경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아 위원회 활동의 한계로 지적된다. 자칫 위원회의 결론이 삼성 측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위원장 서울대 이철수 교수)는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종합진단 보고’ 발표회를 열고 기흥·화성과 온양, 아산 공장에서 검출된 물리·화학적 유해인자와 분진 등의 경우 법적 노출 허용 기준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 관리 시스템을 확인·점검하는 외부 독립 기구로 삼성전자 및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올림이 합의해 2016년 1월 출범했으며 작업환경에 대한 연구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고서를 보면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용액 가운데 벌크 시료 54개를 선정해 25종의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를 직접 분석한 결과 벤젠과 에틸렌글리콜류 등 16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톨루엔과 크레졸-오쏘 등 9종의 물질이 검출됐으나 극미량의 농도여서 인체 유해성 판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지보수 작업 때 공기 중 화학적 유해인자와 전자파 노출을 직접 측정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경우에도 기준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자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방사선 설비 주변에서 작업자의 피폭량도 일반인에 적용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원회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로 인한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자연유산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통계의 유의성 및 연구간 이질성 등의 문제로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옴부즈만 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장의 자동화가 이미 거의 완료된 2014년 이후 3년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것어어서, 직업병으로 문제가 된 과거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과거 반도체 공정에서는 근로자가 화학물질이나 소음, 냄새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현재의 자동화 공정에서는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10년치 작업환경 보고서를 요구했으나 3년치만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최근 법에 최근 5년치를 보관토록 정해져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자료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신 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근로자의 알 권리와 이해할 권리를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근로자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근 반도체 작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이 영업비밀을 내세워 반발하는 가운데, 삼성이 향후 화학물질 공개에 나설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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