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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2018 지식재산 국제심포지엄]지식재산 분야 선진 5개국, 특허심판 국제협력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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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EU 등 심판기관장-WIPO 처음 한자리에

분쟁 갈수록 대형·글로벌화...다자간 협의체 추진키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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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식재산(IP)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IP 선진 5개국(IP 5)의 심판 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특허 심판기관들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분쟁으로 비화될 만큼 대형화·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특허 심판제도가 달라 다자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허청은 25일 오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특허심판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특허심판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성윤모 특허청장, 조경란 특허법원장, 권익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국내외 특허 관련 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심판제도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미키 민하스 마이크로소프트 IP 라이센싱 이사는 이날 ‘인공지능(AI)의 지식재산적 관점’이라는 주제의 기조 연설에서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허를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미국이나 한국의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이슈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I를 훈련 시키기 위해선 저작물의 데이터, 정보, 콘셉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복제 행위는 필수”라면서 “AI가 훈련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빅데이터와 특허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AI 기술이 발달할 수록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싼 특허 심판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란 얘기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앨빈 파텔 티보사 IP 최고 책임자는 “혁신 문화의 창조는 국부를 창출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제 지식재산 강국의 대열에 올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놓고 맞붙고 있는데 미래 국부 창출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두 강대국이 올바른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도 혁신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미래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세션에서는 IP 선진 5개국 특허심판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국의 특허심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심판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준호 한국 특허심판원장은 “첨단 기술 분야와 현장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올 2월부터 심판관이 심리·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심판지원인력을 신설해 심판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러시카 미국 특허심판원장은 “매년 한 차례 사법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특허청(USPTO)의 특허 심사부서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화상 회의시행 역량을 강화해 지역 사무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칼 조셉슨 유럽특허청(EPO) 특허심판원장은 “EPO 기술심판부는 2명의 기술전문가와 1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되고, 28개의 기술심판부가 있어 높은 전문성을 갖는다”며 “법률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은 2명의 기술전문가와 5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확대 심판부로 회부된다”고 소개했다. 리코 이마무라 일본 특허청 심판부장과 슈거 중국 특허심판원장도 각각 자국의 특허심판 정책을 자세히 전했다.

고 특허심판원장은 IP 선진 5개국 심판기관장과 ‘특허협력 다자회의’를 개최해 정기 심판협력 협의체(가칭 국제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신설하자고 제안, 각국의 협력 의사를 얻어냈다. 특허심판원은 이들 국가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심판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심판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오후 두 번째로 열린 세션에서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지식재산의 신뢰도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용환 조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우선심판 및 신속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심판사건에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는 방안 △특허심판-조정 연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세 가지를 제안했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특허청의 심사·심판관들의 전문성 향상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심사·심판 인력 전문성 강화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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