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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60년대 구로 농지 사건' 피해 농민들 또 승소…664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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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구로공단 조성 명목 농지 강제수용

피해농민 유족 등 189명 국가 상대 손배소

지난해 피해자 331명, 대법서 1165억 배상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1960년대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농민 유족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권리를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최근 박모씨 등 18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1심보다 13억여원 늘어난 66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3년 민사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채권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농지 소유권 취득이 불발된 1998년 당시 토지 시가에서 상환곡 액수만큼 제외한 부분을 유족들이 배상받아야 할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도 "1998년까지 농지 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면서 농민들이 경작하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농지를 강제 수용했다.

이에 농민들은 1967년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았으며 상환곡 납부를 마치면 농민들이 땅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민사소송 중 일부가 정부 패소 판결로 확정되자 검찰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한 농민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동반한 수사를 벌여 소 취하와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이 사건에 대해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이라며 재심사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농민의 유족들은 형사사건에서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확정되자, 민사사건에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2013년 4월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한 1989년 관련 판결을 취소한다"며 유족 측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피해 농민 유족 331명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총 116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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