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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공정위, 하도급대금 깎은 LG전자에 과징금 3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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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LG트윈타워/뉴시스


공정위, 하도급대금 깎은 LG전자에 과징금 33억 부과

LG전자가 하도급대금 수십억원을 깎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와 휴대폰 부품 총 1318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인하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감액했다.

LG전자는 G3·G4·G5 등 스마트폰 외장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하도급업체에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의 사유로 합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LG전자는 납품단가 인하 합의일이 아닌 해당 달의 1일부터 인하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4월 30일에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했다면, 4월 1일부터 29일 사이에 납품한 부품도 인하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급적용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이었으며, 한 부품에 최대 9차례에 걸쳐 단가를 인하하고 소급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되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한편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합의된 단가의 소급 적용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를 위법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2013년 5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 적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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