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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의료사고 피해자 "나한텐 참고 살라… 한예슬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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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예슬 의료사고…대응 불평등 논란
- 성형 부작용 항의하니 "참고 살아라"
- 1심 소송만 2년반, 사과받기도 어려워
- 환자에 입증 책임? 계란으로 바위치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의료사고 피해자 어머니), 안기종(환자단체연합 대표)

배우 한예슬 씨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서 떠들썩하죠. 개인 SNS에다가 자신의 상처 부위 사진을 올렸는데요. 화상을 입고 피와 고름이 엉켜 있는 그 모습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사고 당일에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요. 특히 이 경우는 흉터가 안 남게, 오히려 잘해 주려다가 난 사고. 이른바 VIP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경우에 해당된다죠. 따라서 부주의나 불성실한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신속한 대처를 보면서 오히려 허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저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유명인들만큼 신속한 답변, 신속한 사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먼저 성형수술 사고를 겪은 피해자 가족 한 분을 연결해 보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 피해자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따님이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어떤 수술을 받다 사고가 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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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어머니> 저희 아이는 코 성형수술을 했어요.

◇ 김현정> 코 성형수술. 몇 살이에요?

◆ 피해자 어머니> 저희 아이가 22살일 때 수술을 했어요.

◇ 김현정> 코 성형수술이라면 코 높이는 그런 성형이요?

◆ 피해자 어머니> 그렇죠. 저희 아이는 들창코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끝이 살짝 들려 있어서 수술을 한 건데 그 절골이라는 방법이 있나 봐요. 콧대만 높이면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코 측면 양쪽 뼈를 안에서 갈아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보통 하는 수술보다는 조금 더 고난이도 수술을 한 거군요.

◆ 피해자 어머니> 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죠. 그래서 비용이 꽤 들었고.

◇ 김현정> 그런데 코 높이는 성형수술이라면 이게 생명에 지장이 된다든지 치명적인 수술은 아닐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 피해자 어머니> 수술 후에는 보통 수술 부위가 붓잖아요.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 한 달 이상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저희 아이가 '냄새가 안 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냄새가 안 나, 엄마.

◆ 피해자 어머니> 그렇죠.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는 건 코의 외적인 성형하고 관계 없는 부분이고 본인만 느낄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마...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3개월 지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 코가 냄새가 안 날 리가 없다. 의학책에는 그런 건 성형수술로 인해서 냄새가 안 난다는 내용은 안 나온다.' 라고.

◇ 김현정> 좀 더 기다려봐라.

◆ 피해자 어머니> 네, 좀 더 기다려 봐라. 그래서 6개월 있다가 또 갔죠. 냄새가 안 난다. 그랬더니 그 성형외과의 코 수술로 인해서 냄새가 안 난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 김현정> 혹시 따님이 무슨 뭐 축농증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코에 관한 다른 질환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 피해자 어머니> 저희도 다시 그런 걸 생각을 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 김현정> 전혀 다른 코에 관련된 다른 질환은 없는 상태?

◆ 피해자 어머니> 그렇죠.

◇ 김현정> 오로지 의심되는 건 그 수술밖에 없는 상황.

◆ 피해자 어머니> 그리고 한쪽만 냄새가 또 안 나는 거였기 때문에.

◇ 김현정> 한쪽 콧구멍에서만 냄새가 안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 피해자 어머니> 네, 한쪽에서만.

◇ 김현정> 굉장히 특이하네요. 무후각증이라는 판단은 이비인후과에서 지금 받으신 상태입니까?

◆ 피해자 어머니> 네, 받았어요.

◇ 김현정> 이비인후과에서는 뭐 때문이라고 인과관계는 못 밝혀냈어요?

◆ 피해자 어머니> 그거는 밝혀내기가 힘든 거죠.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물어보니 절골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다. 얼마든지 그로 인해서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다고.

◇ 김현정> 그러니까 수술 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곧 다 의료사고는 아닙니다. 수술 과정에 문제가 없어도 인간의 몸이라는 건 다 달라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문제는 부주의에 의해서, 과실에 의해서 의료사고가 생기면 그게 이제 의료사고인 건데 지금 우리 따님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수술 후에 무후각증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그걸 얘기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형외과에 가서.

◆ 피해자 어머니> 그렇죠.

◇ 김현정> 뭐라고 답이 왔습니까?

◆ 피해자 어머니> 계속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냄새가 안 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따님이 수술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선생님의 따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참고 살라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참고 살라고 하겠다. 지금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 피해자 어머니> 네. 혹시라도 어떤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병원에서 인정해 주기를. 적어도 '그렇게 냄새가 안 나니 네가 불편하겠구나, 불안하겠구나.' 라고 해주기를.

◇ 김현정> 그거라도 기대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이건 그냥 있을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소송까지 결정을 하신 거군요.

◆ 피해자 어머니> 네.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다시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현정>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피해자 어머니> 1심에서 판사가 조정을 하게 됐고요.

◇ 김현정> 1심에서 바로 조정이 들어간 이유는?

◆ 피해자 어머니> MRI를 찍어도 무후각증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결국은 더 가도 이건 승소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자문들을 듣고서는 조정을 받아들이신 거군요.

◆ 피해자 어머니> 네.

◇ 김현정>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한예슬 씨 사고 때문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당일에 수술을 한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도 공식 사과문 올리고. 어머님 경우하고 비교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 피해자 어머니> 굉장히 속상하죠. 그리고 앞으로 평생 이 아이는 한쪽은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야 하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냥 참고 살아라, 전혀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식의 답변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비용 처리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불편했겠다, 미안하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어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예슬 씨 경우를 보면서 연예인 아닌 게 서럽다.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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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어머니> 네.

◇ 김현정> 물론 중요한 건 여러분, 수술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바로 다 의료사고는 아닙니다. 과실이라는 게 있을 경우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건데 문제는 이것을 입증해내는 과정이 워낙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인 건데요. 어머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피해자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성형수술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 한 분의 가족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사실 의료사고가 아님에도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블랙컨슈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명백한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증해내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 분,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연결을 해 보죠. 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 안기종>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실 한예슬 씨의 경우는 'VIP 신드롬', 그러니까 오히려 잘해 주려고 흉터 덜 남는 어려운 수술 방법고 택했다가 벌어진 일이라서 일반적인 의료사고하고는 좀 다른 거죠?

◆ 안기종> 성격이 다르긴 좀 다르죠. 선의로 치료를 해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니까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선의로 하려고 한 거지만 어쨌든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의료사고인 거.

◆ 안기종> 그렇죠. 의료사고는 분명한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그 당일 날 의사가 '이건 나의 실수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 상황을 SNS에 한예슬 씨가 올리자 병원이 공식 사과문을 두 번을 내고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를 했더라고요?

◆ 안기종> 네.

◇ 김현정> 그런데 보면서 '허탈감을 느끼셨다' 이건 왜입니까?

◆ 안기종>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한예슬 씨보다 훨씬 더 중한 의료사고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그다음에 뭐 사과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너무나 이례적으로 빠르게 설명하고 사과하니까 약간 의료사고 피해자들 입장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허탈감 이런 것도 들죠.

◇ 김현정> 물론 이번 한예슬 씨의 경우 사과가 잘못됐다거나 '왜 이렇게 빨리 사과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 안기종> 네. 사실은 지금 '연예인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예슬 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로서 특혜를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당연한 대우를 받은 거고 문제는 병원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한예슬 씨같이 유명한 사람이 의료사고를 당하면 이것 때문에 혹시 병원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환자가 안 오면 손해를 보니까 과할 정도로 대응하는 거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의료사고 피해자들한테는 과실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구별할 건, 의료사고가 아님에도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블랙컨슈머 같은 경우가 병원 환자들 중에서도 있기는 있다면서요?

◆ 안기종> 그렇죠. 블랙컨슈머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약간 악의적인, 의료사고가 아닌 걸 알면서도 경제적인 목적으로 하는 블랙컨슈머가 있고요.

◇ 김현정> 그건 거의 범죄 아닙니까?

◆ 안기종> 그렇죠. 그런데 환자는 '비(非) 의료전문가'잖아요. 판단을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의의 블랙컨슈머'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 김현정>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의료사고가 아니에요?'라고 물으면서 병원이 설명하기를 원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 안기종>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블랙컨슈머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설명을 요구했을 때 설명을 제대로 해 주면 되거든요. 이번에 한예슬 씨처럼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직접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블랙컨슈머라는 오해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 블랙컨슈머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의료사고가 명백한 심지어 판결까지 난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사과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안기종> 판결나면 보통 사과 안 하죠.

◇ 김현정> 판결나면 안 해요? 그건 왜요?

◆ 안기종> 합의할 때 주로 사과하죠.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났으니까 승복하지만. 100% 판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판결을 뒤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합의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합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합의할 때 사과를 좀 하고요. 대부분 다 유감의 표시를 하지 사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사과하지 않냐' 그러면 의료과실이라고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사실은 처벌을 받거든요. 고소가 없어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나 병원의 입장에서는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사과는 어쨌든 감정적인 문제라면, 법적인 문제는 어떤가 싶어요. 사고의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핵심 관건이 되는데 이걸 입증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죠?

◆ 안기종>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힘듭니다, 정말. 그러니까 의료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로 인한 상처나 고통보다는 그게 의료사고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과정이 훨씬 더 힘들거든요.

◇ 김현정> 보통 얼마씩이나 걸려요, 보통 재판 들어가면?

◆ 안기종> 보통 1심만 보통 2년 6개월 정도 걸리고요.

◇ 김현정> 2년 6개월, 1심만?

◆ 안기종> 2심, 대법원까지 하면 5년 넘게 걸리죠.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 안기종> 승소율은 2010년도에 24.2%에서 작년에 28.5%로 올랐습니다. 한 4% 정도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요. 사실은 완전 승소, 전부 승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줄어들었거든요. 2010년도에 3.8%에서 지난해에는 1.7% 정도. 거의 절반으로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죠.

◇ 김현정> 28.5% 정도. 그렇게 오랜 기간 소송을 해도 이긴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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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종> 이번 한예슬 사건은 바깥 부위잖아요. 상처 부위다 보니까 의료인이나 조금 아는 사람이 보더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이렇게 의료사고를 인정한 것 같고요. 비슷한 연예인 중에 유명한 연예인 신해철 씨 다들 잘 아시잖아요. 2014년도에 사망까지 했는데 그건 이제 바깥이 아니라 위에 구멍이 생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의사가 의료사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사과도 물론 안 했었고. 그러니까 입증 자체가 워낙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줄 필요는 있죠.

◇ 김현정>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내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 이 말씀이세요.

◆ 안기종> 사실 항상 의료사고가 나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이 항상 나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뭔지 알겠습니다. 한예슬 씨의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거기는 빠른 사과를 했는데 왜 우리는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안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기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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