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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난데없이 불거진 트럼프의 대북 무력사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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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없이 北에 무력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있어…협상분위기 무르익는 가운데 나온 지적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내법ㆍ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등 협상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이날 워싱턴에서는 '북한에 무력 공격을 가할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미국변호사협회(ABA) 산하 법ㆍ국가안보위원회의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의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 대통령이 대외 무력을 사용하려면 미 국내법상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국제법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로부터 승인 받거나 상대국의 계속적인 공격이 있다든지 혹은 자기방어에 해당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계속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ㆍ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승인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미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요건 3가지 가운데 남은 것은 '자기방어'라는 근거밖에 없다.

제임스 베이커 법ㆍ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선제적 자기방어(anticipatory self-defense)' 개념에 따라 미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승인 받을 시간조차 없을 경우 임박한 위협을 전제로 무력 사용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에간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법률자문도 중요 국익에 부합할 경우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한시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법상 '집단적 자기방어(collective self-defense)'를 근거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48시간 내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내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만일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중단돼야 한다.

에간 자문은 "자기방어에 집단적 자기방어도 포함된다"며 "한국ㆍ일본 등 미 동맹이 위협 받으면 미국은 이를 미국이 받는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베이커 위원장 역시 "집단적 자기방어를 대북 무력사용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 북한의 위협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미 정상회담 결렬시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 확인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뉴욕 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0월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전쟁 개시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협회는 서한에서 미국에 공격이 가해지거나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선제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적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와 관련해 협회는 국제 관습법 중 '캐롤라인 시험(Caroline Test)'을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선제적 자위권이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외세 위협이 '절박하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단순한 수사적 엄포, 군사력 전개, 핵ㆍ미사일 개발 자체를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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