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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市, 김밥전문점 등 7개 업종…근로계약서 작성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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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분식ㆍ김밥전문점 등 7개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 34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한 곳은 88.3%으로 나타났다.서울시에 따르면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11.2%,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7.1%이었다.

특히, 분식ㆍ김밥전문점은 조사대상 330명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노동자가 197명으로 59.7%에 불과했으며 39.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여부 관련 3444명 가운데, 3323명(96.5%)이 최저임금 이상(시급 640원, 기준)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는 답변은 113명으로 3.3%에 그쳤다.

업종별로, 미용업(7.4%), 분식 및 김밥전문점(5.5%)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아울러,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평균 84.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20대가 절반 이상(54.9%)이었고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59.6%라고 답해 고용안정성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으며 전체 조사대상의 43.9%는 시간제(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고, 65.1%는 여성이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 노동권리 의식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분식점, 편의점업종 노동자에 대해서는 각 구청 식품위생교육 시 노동교육도 병행한다.한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을 인지해 자신의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과 노동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노동권리수첩 2만 부를 나눠주고,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을 통해 노동권리 구제절차 안내 및 구제지원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조인동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는 사용자-노동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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