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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고가 아파트 가진 ‘금수저’ 등 268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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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5세가 10억 주식 보유도

국세청, 증여세 탈루 의혹 집중점검

개인병원 원장 A씨는 병원 수입금액 중 일부를 빼돌려 마련한 10억원을 5살배기 자녀의 증권 계좌로 이체한 뒤 자녀 명의로 상장주식을 샀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셈인데, 이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소득이 없음에도 대규모 금융 자산이나 비싼 아파트를 가진 ‘금수저’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고액 자산가 268명(법인 40곳 포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미성년자를 주 타깃으로 국세청이 기획조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 대상 중 대다수는 미성년자”라고 말했다.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주 대상이다. B씨는 시아버지에게 5억원을 증여받아 회사채를 산 뒤 이를 자녀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로부터 고액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17억원에 사면서 아버지에게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례 등이 함께 적발됐다.

국세청은 또 회사 재산을 자녀 등에게 편법으로 넘기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법인 40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한다. 국세청은 향후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 조달계획서를 전수 조사하는 등 변칙 상속·증여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동신 국장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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