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소득 8500만원 이하면 대상
3자녀는 소득 1억원도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는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에 상관없이 부부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간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개편 |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자녀는 연간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7000만원이었다.
대출금리는 연 3.3~3.65%이고, 대출한도는 1~2자녀 가구 3억원, 3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으로 차등화된다. 3자녀 이상이면서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대출금리를 0.4%포인트 할인해 준다.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다음 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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