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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송희경, '드루킹 포털책임법' 발의…댓글 조작시 포털사업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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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매크로 방어 기술조치 의무화 등 포털책임 강화

머니투데이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악용해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포털사업자에도 기술 보호 조치의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드루킹 포털책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매크로 이용한 여론조작 당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포털사업자에게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의무 부여 △포털사업자에게 매크로 등 방어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포털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비공개 알고리즘을 이용한 네이버의 '댓글 호감순' 방식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품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며 "추천 수 기반의 댓글 정책이 과열되면서 조직적인 세력이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크로 조작 행위에 침묵하며 사실상 댓글 조작을 방치했다""개정안을 통해 댓글 조작행위 당사자 뿐 아니라 조작에 대한 방어 조치를 하지 않는 포털사업자도 처벌해 여론 조작 방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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