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20대 하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전임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5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다음달 29일이므로 다음달 24일에는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드루킹 사건으로 여야 간 대치 국면이고 6·13 지방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야당이 쉽사리 여당 출신 국회의장 선출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반적으로 원내 1당이 단독 후보를 내면 야당은 이에 협조해 표결해 왔다.
관례대로라면 1당에서 낸 단독 후보가 표결을 통해 의장으로 선출된다. 하지만 원내 2당(현역 차출 시 115석)인 자유한국당에서는 드루킹 특검에 대한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 여당이 낸 의장 후보를 인정하지 않을 분위기다.
야당 관계자는 "한국당에서는 국회의장 선출일을 8월까지 미루자는 얘기를 공공연히 한다"면서 "5월에 의장이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다.
5월 24일이 6·13 지방선거에서 불과 20일 전인 점도 제때 의장 선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11석에 달하는 재·보궐선거가 열리면서 사실상 '미니 총선' 수준이므로 여의도의 관심이 지방선거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국회법상 기한인 5월 24일에는 반드시 여야가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본다"며 "야당이 선출일을 넘겨서까지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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