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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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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김 전 차관 사건 등 3건 의결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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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성접대 동영상' 증거물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과거사위')는 전날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에 대해 본조사 대상으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했다"며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부당한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3건을 추가로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이나 처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관심을 끈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은 결정을 보류했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과거사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취임 직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엿새 만에 사퇴했다.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그해 11월 김 전 차관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2014년 7월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나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면서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1월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논란의 동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에도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등 김 전 차관이 연루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과거사위 요구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지난 2일 지정한 8건까지 포함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사건 조사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맡는다.

조사단은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모두 30명이 5명씩 팀을 이뤄 6개 팀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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