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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허위자료 제출' 하도급법위반 과태료 산정기준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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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의 산정 기준이 단순화됐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허위 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다소 복잡하게 설계해 놨다.

기업규모, 위반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 등 네 가지를 고려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고려 요소를 일원화했다.

이번 개정은 종전 시행령 판단 기준 중 일부가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산정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가맹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 과태료 액수 산정을 이미 단일화한 점도 고려했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이 없었던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로 정했다.

지금까지 공정위 출석 요구 불응,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법률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시행령에는 그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이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과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위반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 통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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