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열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에 도움을 준 경우는 보상금을, 제도개선 등에 도움을 준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015년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패신고 보상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린 데 이어 이날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를 올리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은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한다. 외부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45%로 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칠레와 FTA에 따라 5∼10월에 수입하는 포도는 45%, 11∼4월 수입 포도는 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그동안 정부는 계절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0%를 적용하는 실수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류를 찾아낸 서울세관 직원에게 부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아동·노인복지시설 사용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면적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 밖에 농어업인,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권한을 각각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 신암선열공원 관리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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