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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향응 의혹 청주시 공무원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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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부적절한 향응 의혹 등으로 해임됐던 충북 청주시 A 전 팀장(6급)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강등으로 감경됐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가 해임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낮췄다고 23일 밝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혹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지인을 통해 자신의 승진을 윗선에 부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정 업체에 공사를 밀어주는 등 이권에도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한 달간 청주시청에 상주하면서 감찰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이를 다시 조사했다.

행안부는 이 과정서 일부 공직자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월 청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고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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