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검찰, 부산은행 채용비리 전 공무원·국회의원 등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은행에 자신의 자녀를 신입사원으로 부정채용시킨 고위공무원과 인사청탁을 들어준 은행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3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해 4월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성세환 전 BNK금융그룹회장(65)에 대해 뇌물공여,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송씨는 2012년 11월 당시 세외수입과 시금고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산은행이 부산시금고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아들의 입사를 청탁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이같은 송씨의 인사청탁과 부정채용 과정을 사전에 보고받았는데도 묵인하고 이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송씨의 아들은 2013년 초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는데도 면접 등을 통해 부산은행에 입사했다가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초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씨의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가담한 전 업무지원 본부장 A씨와 전 인사부장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날 자신의 딸을 부산은행에 부정채용시킨 조문환 전 국회의원(59)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의원이 단순한 인사청탁 수준을 넘어 자신의 딸이 부산은행에 채용되도록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hoah45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