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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환경단체 "마이산 케이블카 '부동의' 법적 구속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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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사업추진 중단하고 책임져야"

전북CBS 사람과사람 제작팀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생방송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 대담 : 이은순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 집행위원장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추진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 이은순 집행위원장과 알아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은순> 네, 안녕하세요.

◇ 박민>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협의 의견을 밝혔다고요?

◆ 이은순> 지난 4월 18일에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생태계 보존, 지형지질, 경관자원 보존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박민> 이런 협의 의견이 나온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 이은순> 저희는 지난 2016년부터 진안군에 검토를 요구해왔는데요.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자체가 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입니다. 자연공원법이나 문화재보호법, 환경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볼 때 법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민>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부동의 의견을 밝힌 것은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나온 건가요?

◆ 이은순> 진안군이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 요청을 했고요. 그 요청에 대해서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거죠.

◇ 박민> 협의 의견은 통상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로 나뉜다면서요. 마이산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부동의로 협의 의견을 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이은순> 부동의로 결정했다는 건 이 사업이 관련 법령이 저촉되거나 환경 상에 큰 영향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 박민> 사실상 새만금환경청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는데 부동의로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 이은순> 마이산 사업 대상지가 환경 상에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마이산은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생태자연 상 별도로 관리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이고요. 이에 따라서 개발에 따른 훼손 우려가 크고요. 지형지질에 대한 훼손 우려도 있고요.

◇ 박민> 사실 진안군은 별도 용역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잖아요.

◆ 이은순> 전혀 받을 수 없는 결론이었죠. 왜냐하면 정해진 법과 요건으로 볼 때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용역 발주자의 입맛에 맞춘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박민> 자, 그런데 협의 의견이란 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 이은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협의 자체가 환경영향 평가법에 근거해서 이뤄졌습니다. 평가법을 보면 협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 사업장이나 승인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박민> 진안군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당혹감을 나타내면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진안군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은순> 이 사업이 갖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해왔고요. 사업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 황당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법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지금이라도 군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사업 추진을 중지하고 앞서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죠.

◇ 박민> 요즘도 계속 농성 중인가요?

◆ 이은순> 네, 매주 월요일마다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17번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박민> 선거에서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될 거 같은데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 이은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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