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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 유족 "위험순직 인정" 국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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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지호 기자 =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의 유가족이 단순 순직이 아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달 20일 '故강민규 교감선생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및 강압 수사 의혹 진상규명'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뉴시스

【안산=뉴시스】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강 전 교감의 둘째 딸(23)은 이 글에서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희생자는 305명입니다. 교감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했으나, 현재 법으로는 죽음의 형태가 순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공무상 사망·순직·위험순직 등의 명칭으로 세월호 교사들의 죽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라는 특수한 사건이니만큼 모두 같은 입장으로서 인정해주고 동등한 처우를 받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 타고 있다가 구조됐으나,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유가족들이 있던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주변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강 전 교감은 20여 명의 승객을 구조하다가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 등을 받으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글에는 또 "교감선생님이 구조되고 다른 생존자와 달리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은 점, 목포해경에서 장시간의 조사를 받은 점, 욕설을 포함한 강압수사를 받은 점 등을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했다.

둘째 딸은 2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잊힐 것 같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다"며 "아버지의 마지막이 떳떳하고 명예로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2937명이 참여했다.

kjh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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