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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24일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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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되면 피선거권 박탈 VS 기사회생하면 재선 탄력

청주CBS 박현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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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낙마 위기에 몰린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괴산군수 선거 판도에도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4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괴산군수의 상고심 확정 판결을 진행한다.

나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모 단체 간부에게 현금 20만 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나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특히 5년 동안 피선거권까지 박탈 당해 오는 6.13지방선거 출마도 할 수 없다.

현재 괴산군수 선거에는 무소속인 나 군수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전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과 자유한국당 송인헌 전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무소속 임회무 충청북도의원이 출사표를 내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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