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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김문석 판사, 김영란 전 대법관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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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이론 겸비…소수자 보호 위한 판결 다수

뉴스1

김문석 부장판사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 항소심을 맡게 된 김문석 부장판사(59)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의 부패전담부 5곳 중 하나인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됐다. 형사4부는 현재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다. 최씨의 혐의가 박 전 대통령과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을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

김문석 부장판사는 1959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사법연수원(13기)을 수료한 뒤 해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재직했다.

그는 대법관 출신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김 부장판사는 마산지법 진주지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13~2015년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뒤 일선으로 복귀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민사·특별사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실무와 이론에 능통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다수 선고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 그리고 강한 리더십과 함께 긍정적이고 온화한 성품을 지녀 조직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등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최초로 성폭력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비디오를 비롯한 중계장치를 통해 피해자 증언을 듣는 등 피해자 보호와 적정한 성폭력 범죄 재판절차의 정착과 개선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51·사법연수원 21기)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 빌려준 넥슨주식 매수대금 4억2500만원과 김 대표가 대준 일부 여행 경비, 제네시스 차량을 사용하게 한 것을 뇌물로 봤다. 다만 논란이 됐던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받은 것과 넥슨 재팬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61)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그는 당시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안된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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