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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박근혜, 2심 재판도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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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 박보희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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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도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받게 됐다. 두 사람은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서 함께 받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분리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건이 2심에 이르러 6개월여 만에 다시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을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했다. 형사4부는 지난 달 초부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재판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18개 혐의 중 무려 13개에서 공범관계로 지목돼 있다. 1심에서 최씨는 11개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형사4부가 새로 접수한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최씨의 재판은 같은 1심 재판에서 이어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4월17일 뇌물수수, 강요 등 주요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져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5월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한 법정에 출석한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16일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결심공판과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최씨 및 안 전 수석 재판과 분리해 진행키로 했고 결심공판과 선고공판 역시 별개로 진행됐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2월13일에 있었고 다시 2개월이 지난 이달 6일이 돼서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 사건의 병합 여부는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2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의 보이콧 선언 이후 불가피하게 1심 절차가 분리돼 진행됐을 뿐 사실상 이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최씨가 각종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서 사실상 한 몸이자 마찬가지인 박 전 대통령이 뒷배를 봐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자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황국상 , 박보희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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