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지천에 널렸네"…산나물 무심코 따다보니 절도범 전락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의 밭 두릅 딴 3명 잇따라 검거…경찰, 절도죄 적용해 처벌

국유림서 나물 무단 채취도 금물…산림청 매년 100여명 적발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새순이 돋는 봄철 산과 들에서 나물을 캐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연합뉴스

[동부지방산림청 제공]



그러나 사유지나 국유림에 지천으로 널린 나물을 임자 없는 것으로 여겨 무심코 취채하다보면 자칫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

지난 18일 오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사는 농민 A(64)씨는 이른 아침 밭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애지중지 키운 두릅나무의 새순들이 대부분 없어졌기 때문이다. 나무 새순이 났던 자리마다 예리한 칼로 벤 자국이 남아있었다.

두릅은 4월께 새순이 돋는 데 독특한 향으로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는 봄철 별미로 즐기는 산나물이다.

연합뉴스


하룻밤 사이 두릅이 온데간데없어지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밭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두릅을 채취해간 B(59)씨를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붙잡았다.

청원경찰서는 시가 11만원 상당의 두릅 130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6일 청주시 강내면 은곡리에서도 남의 밭에서 두릅을 따던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릅 50여개를 딴 C(70·여)씨는 "주인이 있는 건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사유지에서 별생각 없이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다가 경찰 처벌을 받게 된 경우다.

2명 이상이 계획적으로 나물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고의성이 인정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지난 17일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서 노인 2명이 1t 트럭을 동원, 남의 밭에서 두릅을 따다 경찰에 붙잡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유지에서 주인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나물을 채취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며 "주인이 있는 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동안 매년 50∼70건의 농산물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림이나 공유림도 주인 없는 '무주공산'으로 여기면 큰 오산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전국 국·공유림에서 산나물·약초 무단 채취한 103명(경기·경남 제외)을 적발했다. 2016년에는 118명이 형사 입건됐다.

산나물·약초류를 캐거나 소나무 등 조경수를 불법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꼼짝 마' (원주=연합뉴스) 북부지방산림청은 5월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단속 모습 [북부산림청 제공=연합뉴스]



산림청은 상춘객이 몰리는 4∼5월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특별사법경찰 1천200여명이 투입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