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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충남도교육청마저 학폭소송 사실 조회에 '회신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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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소송 7개월째…소장 보내기는커녕 피고 인적사항 확인 안 돼

대전CBS 김미성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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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학교폭력 사건 소송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이 피고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미동의로 인해 회신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당 학교 측 역시 법원의 사실조회에 2차례 불응했으며, 3번째 사실조회에 대해선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았다.

학교에 이어 도 교육청마저 가해학생과 부모 등의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면서 소송은 7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8. 3. 27 학폭 소송 6개월째, "가해자에 소장조차 보내지 못했다" 등)

23일 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와 대전지법 천안지원 등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법원의 사실조회서 회신에서 "피고 인적사항 관련하여 미동의로 인한 회신불가를 회신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 법적 대리인의 미동의와 연락불가로 인해 본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요청에 불응하기로 함"이라고 쓰여있었다.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실조회신청서란 원고 소송대리인이 특정 사건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피고가 특정돼야만 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학교 측의 처리 과정이란 문서에는 날짜별로 내용이 담겨있었다.

학교는 지난달 27일 가정별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보내 지난 3일 동의서 수합을 완료했고, 4명이 미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4일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를 통해 학교 자유로 결정하고 회신 의무 없음이라는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5일 내부 논의를 통해 피고 법적 대리인 4명 미동의, 연락 안 되는 1명 등으로 인해 사실조회 요청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그중에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다.

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 관계자는 "시간은 더 걸릴 것 같다"며 "가해 학생의 부모 이름도 모르는 상태라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피고가 20명인데 돈을 많이 받자는 취지보다는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한 판사는 교육청의 회신 불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재판 사항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 범위 내에서 수단을 강구하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학교 폭력을 당한 준우(가명·11) 측은 지난해 9월 가해학생 5명과 이들의 학부모, 교장, 교감, 담임 등 20명에 대해 정신적·신체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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