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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증권사 파생상품 설명의무 위반, 고객 손실 4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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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 증권사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제동

"설명의무, 고객 이해능력·상품 복잡성 종합 고려해야"

뉴스1

금융감독원.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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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증권사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증권사가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80세 고령의 A는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대형증권사 직원 B로부터 소형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일임계약 옵션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수익이 나고, 급격하게 상승하면 손실이 날 수 있는 옵션전략을 추구하는 일임 상품이었지만, 코스피200지수가 급등하면서 A는 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같은 상품에 투자한 전체 투자자의 손실이 250억원에 달하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자 증권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자문사의 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투자자에 보내는 한편, B에 대해선 업무과실에 대해 경징계 조치하면서 동일지점에서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B는 자문사 자금으로 A에게 손실의 50%를 보전해주고, "동 상품은 헤지를 하기에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이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해 A는 2차로 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코스피 200지수는 선거를 앞두고 급등,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더 큰 손실(투자액 대비 64% 상당)을 보게 되고, A도 약 6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A는 B가 상품 판매 시 투자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증권사는 A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이어서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A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해 조정위에 회부됐다.

조정위는 증권사의 설명의무 및 고객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인정, A의 손실 중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 경험보단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봤다.

조정위는 "1차 손실 발생 이후 증권사는 자문사 감독을 강화한다고 안내했고, 판매직원이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케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다만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설명보단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물어 영업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다른 회사 상품이라도 금융사 직원이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권유·판매한 경우 자사상품 판매 시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조정례"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동일유형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다수 투자자의 대규모 추가손실을 방지하지 못한 금융사의 내부통제 소홀에 경종을 울린 분쟁조정 결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A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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