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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현민, 5군데서 월급 받아”… ‘무늬만 대기발령’ 오너와 직장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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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가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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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물벼락 갑질' 파문으로 대기발령 받은 조현민(35)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가 다섯 군데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20일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지난주 삼성증권 파장에 이어 대한항공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며 "대한항공 계열사 상장사 4개의 시가총액이 물벼락 갑질 폭로 이후 사흘 만에 4000억이 날아갔다"고 말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3년 전 조현아(44)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의 '땅콩 회항' 파문 당시에는 2400억의 시총이 증발했다. 현재까지는 '물벼락 갑질'이 '땅콩 회항' 보다 두배 가까운 손실을 안겨다 준 셈이다.

또, 이런 파문에 휘말렸을 때 사주 일가에 대한 회사 측의 대기발령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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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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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조현민 전무는 대기발령이 났는데 월급 받는 곳이 다섯 군데"라며 대한항공·한진칼·한진관광·진에어·칼 호텔 네트워크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알렸다. 실제 한진그룹은 조 전무에 대한 대기발령을 내면서 대한항공 전무직을 포함해 정석기업 대표이사 부사장, 한진관광 대표이사, 칼 호텔 네트워크 대표이사, 진에어 부사장 직위는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무의 월급에 대해 “상장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에서는 보직에 맞는 정상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상장사인 다른 계열사 월급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따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한편 조현아 사장은 회항 사건 발생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다가 항공사업법에 따라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3년간 해당 회사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그래서 조 사장은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직함으로 복귀했다.

이 소장은 "포스코라면 상무 사건(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기억하냐. 그분은 사주가 아니다. 그분은 해고됐다"며 "조현아 사장은 집유 기간에 법망을 피해 임원직에 복귀했다. 사주와 일반 직장인과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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