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파문은 '표현의 자유' 침해"…백남기 농민 사례도 언급
문화·예술계 등의 반(反) 정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파문도 '시민권적 자유'에 대한 침해 사례로 거론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와 관련, "헌법 재판소가 3월 부패로 인해 탄핵안을 가결한 뒤 박 전 대통령은 한해의 마지막을 교도소에서 보냈다"며 "측근인 최순실과 공모, 기업들이 수천만 달러를 최순실의 비영리 재단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고 '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했다.
이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황도 기술했다.
'시민권적 자유' 분야는 '언론 등 표현의 자유', '학문적 자유와 문화행사',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으로 나뉘었다.
보고서는 '학문적 자유와 문화행사' 항목에서 "국정원이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 가수와 배우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으며,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 과정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블랙리스트 대상은 1만 명에 가까웠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의 구속 등을 언급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에 찬성하지 않았던 문화부의 일부 관료들은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덧붙였다.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이 침해 사례로 거론됐다.
'정치적 과정에 대한 참여의 자유' 분야에서는 탄핵 이후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이 소개됐다.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철회한 것도 표현의 자유 문제와 맞물려 거론됐다.
보고서는 또한 "보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회에 포함하거나 기자들에 대한 징계·보복 조치를 하는 등의 정권의 '책략'에 전국언론노조가 2016년 7월 반발했다"며 KBS와 MBC 기자 파업을 거론하기도 했다.
재판장 향하는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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