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한국지엠, 법정관리 신청 시한 23일로 연기(1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지엠은 23일 오후 8시부터 인천 부평 본사에서 가진 이사회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고, 23일까지 노사 교섭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