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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드루킹에 '기사 좌표' 건넨 김경수…위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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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0건 건넨 김경수…"처리하겠다" 답한 드루킹

전문가 "선거법 공소시효 지나…'보상' 약속해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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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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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씨(49·필명 드루킹)에게 10건의 기사 주소(URL)를 건넨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의원이 어느 정도나 드루킹의 활동과 직접 연결돼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현재로서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이 같은 정황 만으로 김 의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

김 의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Δ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여론 조작 지시 Δ드루킹의 실질적인 매크로 작업 Δ돈이나 보직 등 '보상'에 대한 약속이라는 '구성 요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Δ김 의원은 드루킹이 매크로 작업으로 여론 조작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 Δ알고 있었더라도 드루킹이 매크로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Δ김 의원이 '매크로 작업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드루킹이 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죄다.

전문가들은 "특정 당원에게 기사 URL을 보낸 행위, 그러면서 '홍보해달라'고 말한 김 의원과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드루킹의 대화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면서도 "김 의원이 공모 혹은 방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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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처벌, 고의·매크로 요건 갖춰야…미수는 처벌 불가

20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이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드루킹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14건이고, 이 중 10건이 기사 URL 주소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직·간접적인 기사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전후 1개월 내 기사만 5건이 포함됐다. 드루킹은 이런 기사 URL을 받고는 "처리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 참모였던 점, 특정 당원에게 특정 기사를 콕 짚어서 건네준 점을 들어 둘 사이에 모종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김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단 김 의원으로부터 기사 URL을 건네받은 드루킹의 불법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드루킹의 명확한 불법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드루킹은 일단 올해 1월17일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됐다.

또한 드루킹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김 의원은 단순히 열성 당원에게 '선플 운동'을 해달라고만 당부했고, 드루킹이 매크로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 김 의원은 잘못이 없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김 의원에게 고의가 없었고, 드루킹을 단순한 '팬클럽' 정도로 인식했다면 김 의원은 단지 당원에게 해당 기사를 '좋게 평가해달라'고 권한 것뿐이지 범행에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이 '선플 운동을 해달라'는 차원으로 부탁한 것인데도 드루킹이 매크로 작업을 했거나, 거꾸로 김 의원은 매크로 작업을 부탁한 것인데 정작 드루킹이 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김 의원에게 적용할 혐의는 마땅하지 않다.

이 교수는 "드루킹이 매크로 작업을 해서 여론을 조작했더라도 김 의원은 몰랐다면 교사범이나 공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반대로 김 의원이 매크로 작업을 명시적·암묵적으로 교사(지시)했더라도 드루킹이 매크로를 돌리지 않았다면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미수범' 혹은 '업무방해 미수범'에 해당하는데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에 있어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드루킹이 매크로를 돌리는 대신 그가 가지고 있던 170대의 휴대전화와 614명의 포털 사이트 ID를 동원했을 경우에도 김 의원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URL 주소를 받은 드루킹이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 선플을 반복적으로 달았다면 말 그대로 '선플 운동'이고, 드루킹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휴대전화와 ID 사용권리를 양도받아 혼자 댓글을 달았다면 그 역시 불법은 아니다.

현행법상 온라인 여론 조작에 국가기관이 동원된 경우가 아니라 드루킹처럼 민간인 신분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이 경우 '선플로 보아야 할 것이냐'는 도의적 책임론은 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드루킹이 타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와 ID로 반복 선플을 달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김 의원이 드루킹의 범행을 사전에 예상했는가'가 먼저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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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4.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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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고의' 가지고 '보상' 약속했다면 처벌 가능성

김 의원이 '매크로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라'는 암묵적·명시적 지시를 했고, 실제로 드루킹이 단 1개의 기사라도 매크로 작업을 했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 역시 처벌은 어렵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김 의원이 여론조작을 지시했고, 드루킹이 이를 수행했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김 의원이 여론 조작의 '고의'를 넘어 둘 사이에 돈이 오갔거나 '보직'을 약속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열린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최진녕 변호사는 "드루킹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 투표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한다"며 "김 의원은 업무방해에 대한 교사범으로 규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어떤 보상을 약속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형법상 '뇌물죄' 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우리 법은 뇌물을 주거나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 자체도 뇌물죄로 규율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와 정치자금법,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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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드루킹' 등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나 답변을 하고 있다. 2018.4.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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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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