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이 허가취소 결재 올렸지만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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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휴직허가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요청을 두 번이나 거절한 셈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실무자들이 올린 전교조 전임허가 취소 방안을 18일 오후 반려했다.
지난 2월 전교조가 조합원 33명의 전임허가를 교육부와 경북도교육청을 뺀 16개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임허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 등 10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과 달리 전교조 전임을 허가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11일 이들 교육청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오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재선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조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허가 유지를 서둘러 결정했을 것이라 추측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kinzi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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