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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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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9일 법원은 삼성전자가 정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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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가 보류됐다. 삼성전자가 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는 그 확정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삼성전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다.

작업환경 보고서가 도마에 오른 것은 삼성전자에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A씨의 유족이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고용부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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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부. [사진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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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사업주는 작업환경 보고서를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요청 대상은 2010~2014년 기흥·화성공장, 2011~2013 화성공장, 2010~2015년 기흥공장이다.

논란이 커진 것은 고용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작업환경 보고서를 제약 없이 전면 공개하겠다고 나서면서다. 고용부는 "법원 판결에서 이미 '보고서 내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핵심공장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직업병 피해자 등 관련자만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겠다”며 “관련이 없어도 누구든지 작업환경 보고서를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작업환경 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막기 위해 각 공장이 있는 지역의 법원(대구·대전·수원지법)에 행정 소송을 냈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18일 대전지법에 이어 19일 수원지법이 작업환경 보고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행심위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개 6개월~1년이 걸리는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 핵심기술 여부를 요청했는데 최근 산자부 반도체전문위는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최현주·최모란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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