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박은정 권익위원장 "김기식 사례, 청탁금지법 위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박은정<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에 대해 “(시기상)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위배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 제정 되기 전의 건들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걸 떠나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률가 압도적 다수가 위배된다고 하고, 소수가 행사 목적·취지에 비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피감기관과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은 지도감독 관계에 있다고 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 경우 예외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가능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카테고리에 들어오기 어려워 위반으로 볼 것이라는 말”이라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관련해 공직자가 사적(私的)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이해충돌 금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충돌 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原案)에는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고위 공직자 가족의 공공기관 특채(特採)를 금지하는 등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작년 3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통째로 빠졌다.

박 위원장은 “지금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이상 이해충돌 방지규정은 개별입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해충돌방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지면 로비에 관한 규정까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등에서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높아진 국민 눈높이, 공직자에 대한 신뢰 저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다면 이 부분의 입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승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