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이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는 살균제 4종과 살충제 5종 등 총 9종의 농약이 검출됐으나 모두 잔디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이었으며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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