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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MB정부 실세' 원세훈, 구치소 3번 출입에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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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 후 개인비리로 구속…법원 판단 엇갈리며 구속·불구속 반복

머니투데이


이명박정부의 '실세'로 통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5년 동안 구치소를 3번이나 드나들었다. 원 전 원장처럼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과 불구속 신분을 넘나드는 것은 흔치 않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제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선에 올랐다.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원 전 원장 수사를 이끌었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했다. 그러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원 전 원장은 구속 위기를 한 차례 넘겼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를 포착,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 달 만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황보건설 측으로부터 공사수주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1억5000만여원을 받은 혐의였다. 원 전 원장은 해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14년 9월9일 만기 출소했다.

원 전 원장은 출소 후 이틀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대선개입 사건 1심 선고가 2014년 9월11일로 잡힌 것이다. 여기서 1심 재판부는 핵심증거였던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약 5개월 후 2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판단을 바꿔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은 지논 파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판결은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지논 파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년이 넘는 심리 끝에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원 전 원장은 다시 구속수감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증거로 인정받은 국정원 사이버팀 트위터 계정 275개와 '청와대 SNS 문건',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 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들을 근거로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이 없더라도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 전 원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해왔다. 그리고 19일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을 끌어다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용한 혐의와 방송을 장악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들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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