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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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여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면서 “원세훈 전 원장이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사실과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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