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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월급 오른 직장인 840만명 건강보험료 평균 13만8000원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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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한다. 성과급·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지난해 정산 대상자인 1400만명의 정산금액은 전년 수준인 1조8615억원이다. 보수가 인상된 840만명은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전체 대상자의 60%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2849만원이나 됐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는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628만1000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정산이 필요 없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낸다.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성과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정산 보험료는 연말·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7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된다. 5월10일까지 내면 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나눠 내게 된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제외한 금액만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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