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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홍익표 "김기식 관련 선관위 판단은 정치적 해석..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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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MBC라디오 '이범의시선집중' 출연

"2년전 적법했던 회계보고서, 이제와서 위법 판정"

"공직선거법 113조 적용은 과도한 확대 해석"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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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해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여론과 야당의 눈치를 본 정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이범의시선집중’에 출연 “김기식 전 의원이 2년 전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선관위는 매우 꼼꼼하게 정치자금의 사용에 대해 살펴봤고 적법하다고 판정해서 수용했다”며 “만약 그 당시 지금 결정처럼 문제가 있다면 5000만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반납조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 스스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상 스스로 직무유기하고 무책임을 자임한 것”이라며 “한 정치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113조 적용 자체도 문제가 있다”며 “이 조항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돈을 활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김 전 원장은 이미 선거에 불출마한 상태이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출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부금을 낸 게 아니란 것이고 더좋은미래의 경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이 자기가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데 과도하게 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걸 확장 해석해서 선관위가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가 전국이기 때문에 전국 어느 단체에도 기부를 못하게 막은 것”이라며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기 때문에 선거법을 바꾸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원래 김 전 원장에 대해 야당과 언론이 지적했던 것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간 것인데 이 문제는 다 사라졌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계보고서도 2년 전에 선관위가 인정했던 것을 이제와서 굳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선다고까지 지적하면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정한 것은 선관위가 여론과 야당 지적에 눈치를 보고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부터 책임을 지고 조국 수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관위가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고 수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 수석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조 수석한테 왜 책임을 묻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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