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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美 법원, 화웨이에 "삼성전자 중국 생산 막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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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중국 전자기업 화웨이 간의 스마트폰 특허권 소송에서 화웨이가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생산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미 법원은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중국 법원의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미국 법원의 결정을 일단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의 윌리엄 H 오릭 판사가 13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오릭 판사는 화웨이가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 중국 법원이 결정한 대로 삼성에게 스마트폰 생산 및 판매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중국 법원이 내린 판결이 미국 내 소송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고 (미국 내 판결이 나올 때 까지) 중국 내 삼성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2016년 5월에 삼성이 화웨이의 4세대(4G)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광둥성 선전 중급인민법원과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권리 침해 행위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전 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삼성이 화웨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미국의 화웨이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화웨이는 이외에도 2016년 6월에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에 삼성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해 2017년 말에 삼성으로부터 8050만위안(약 137억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삼성도 2016년 7월 베이징특허법원에 화웨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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