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조현민 국적 논란…면허 결격사유에 '대한민국인 아닌 사람' 조항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이유로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논란은 와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IT조선

16일 국내 언론은 일제히 조현민 전무가 국내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미등기 이사긴 하지만 오너 일가라는 특성상 등기 이사에 버금가는 지위를 갖고 있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진에어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 이사였던 것을 두고, 불법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해석의 몰이해가 낳은 오해로 풀이됐다. 실제 항공법 9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외국인'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항공법 9조의 근거가 되는 '항공안전법 10조'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제한 조건이 붙어있다.

그런데 법해석 과정에서 이 항공안전법 10조를 곡해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해석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항공안전법 10조는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가 아니라 '항공기 등록의 제한'을 설명하고 있다.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면서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조 전무가 대한항공의 항공기를 등록한 주체가 아니라면, 혹은 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는 임원으로 기용되어도 대한항공이 면허를 박탈당할 이유는 없다. 당초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16일 배포한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은 "법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며 "외국인이어서 항공사의 임원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와전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런 법해석과는 반대로 국민 정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조현민 전무의 자매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까지 외신에서 묶어 '갑질(gapjil)'이라고 소개할 정도다. 뉴욕타임즈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봉건시대 영주처럼 직원이나 하도급 업체를 대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대한항공에서 '대한'을 빼고, 태극 문양 로고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4월 14일 청원이 시작된 2일만에 이미 5만명의 동의를 받아냈다. 현재 법체계로서는 청원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와대 답변 기준일인 5월 13일까지 20만명을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IT조선 박진우 기자 nicholas@chosunbiz.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