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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朴청와대 개입 의혹’ 원세훈 상고심 19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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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국가정보원이 동원한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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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상고심(대법원 재판)의 결론이 19일에 내려진다.

16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대법원장을 포함한 13인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가 원 전 원장 상고심 사건을 1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에 댓글을 남겨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당시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그럼에도 파기환송심(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됐던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올해 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발생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이렇게 청와대 재판 개입 의혹이 일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이 관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19일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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