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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김기식 논란, 이번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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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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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르면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된 위법 여부를 논의한다. 사안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선관위도 조만간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어서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연다. 회의에선 청와대 질의에 대한 조사국의 보고를 청취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의 위법성 등을 가릴 예정이다.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모두 4가지 사안을 선관위에 질의했다.

가장 큰 쟁점은 김 원장이 후원금으로 더미래연구소에 낸 특별 후원금 5000만원이다. 김 원장은 2016년 3월25일 선관위에 더좋은미래가 만든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에 월회비(20만원)를 내고 있는데, 일시 후원할 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선관위는 "종전 범위 안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위반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2016년 5월19일 정치자금 5000만원을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더좋은미래는 더불어민주당 전ㆍ현직 의원의 연구단체로 가입비는 1000만원, 월회비는 20만원이다.

문제는 5000만원을 '종전 범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 임기가 끝난 이후 더미래연구소장을 지냈던 김 원장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후원금으로 월급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피감기관을 통해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점도 논란이다. 1990년에 일어난 이른바 '국회 상공위' 뇌물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자동차공업협회를 상공위의 유관단체로 본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2013년 박상은 전 의원이 한국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은 출장을 놓고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김 원장이 보좌진 퇴직금 22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문제 삼기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은 2008년 후원금의 일부를 보좌진의 퇴직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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