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나 정황이 있는 33명(24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금품선거 관련 사범이 4명, 선거폭력 범죄와 연관된 사람이 7명이다.
흑색선전과 여론조작이 각 1명이고 사전선거운동이나 탈법 문서 배부 등 기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20명이다.
부산 경찰은 최근 본격적인 선거 단속에 들어갔다.
부산경찰청과 경찰서 15곳에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설치됐고 수사전담반 인력이 226명으로 확대됐다.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
경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정하고 이들 범죄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자금을 댄 사람 등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선거범죄는 정당, 계층, 지위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단속하고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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