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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삼성증권, '최대 보상'에도 한계 여전…연기금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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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삼성증권이 11일 발표한 주식배당 오류 관련 피해 보상안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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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큰손' 이탈 이어질까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삼성증권이 이른바 '유령 주식' 매도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장중 최고가'로 보상해주겠다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상이 제한돼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상당수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11일 주식배당 오류 사태 때 발생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배당 착오가 발생한 지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보유했다가 장 마감 전까지 매도한 개인투자자다.

보상액은 이날 최고가였던 3만9800원에서 실제 매도가를 뺀 금액이다. 예컨대 이날 3만6000원에 보유하고 있던 100주를 팔았다면 1주당 차액 3800원을 적용해 총 38만 원을 받게 된다.

당일 매도했다가 주식을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준다. 보상액은 재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으로 산정된다. 주당 3만6000원에 팔았다가 3만7000원에 재매수했을 경우 차액 1000원이 적용되는 것이다.

삼성증권은 피해 투자자의 해당 매매 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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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지난 6일 배당 착오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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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상안에 한계가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액 기준은 '장중 최고가'로 최대 수준이지만 개인투자자 내에서 보상받는 대상은 한정돼 있고, 기관투자자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삼성증권은 6일 이후 매도에 나선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뒤늦게 주식을 판 경우 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큰손'들의 이탈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삼성증권과 주식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삼성증권과 연기금은 보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기금이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을 포함해 전체 기관투자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 규모는 대폭 불어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거나 금융 당국의 제제로 과징금까지 물 경우 초대형 투자은행(IB) 자리도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초대형 IB의 핵심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는 더욱 힘들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상금도 만만치 않겠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과징금 부과 등까지 합치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는 물론 초대형 IB 자격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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