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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매도 금지’ 어찌 되나…‘삼성증권 사태’ 여파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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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에 대한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한 달 안에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6일 청원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7000여명에 달했다. 청원 제기자는 “삼성증권의 주식 발행 한도는 1억2000만주인데 우리사주 1주당 1000주씩 총 28억주가 배당됐고 500만주가 유통됐다”며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는 것으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사기”라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제도를 꼭 폐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2008년 이후 금지됐다. 지금은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과 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하다는 것이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일 “결과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진 데 대해 제도 점검을 통해 분명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개미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 발목을 잡는 공매도에 대해 불만이 컸다. 특히 공매도는 신용도가 높고 자금력이 있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활용하다 보니 개미들은 무기력하게 ‘큰손’에 끌려다닌다는 우려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공매도 때문은 아니란 입장이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없는 주식’을 판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들이 주식을 빌리거나 빌릴 생각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다만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발행된 것처럼 인식되고, 한도를 초과한 주식이 입고되는데도 아무런 제재나 경고가 없었던 것은 시스템 오류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자체는 증시 과열을 막아 버블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폐지에 부정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 제도와 관계가 없고 설령 공매도 전체가 금지돼 있다 하더라도 이번 문제는 생길 수 있었다”면서 “원인을 공매도 제도에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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