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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환경부, 폐비닐 소각비용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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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환경부가 폐비닐 소각비용을 줄이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해 처리토록 하고, 업계지원 등 정부차원의 긴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지자체별 수거상황 및 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3132개 단지 중 수거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전수를 대상으로 처리대책을 수립해 1262개 단지에서 정상 수거 중이다.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 직접수거 계획 하에 고양·과천·수원 3개시는 정상화가 조기에 완료됐다. 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완료 예정이다.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후 일부 수거가 재개됐으나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직접 수거방안 등 자체 처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지역으로는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돼 각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수거중단 사태에 대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가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상황에서 재활용 업계의 제반비용 상승 및 재활용품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수거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우선 조속한 수거 정상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을 독려하고 있다.

협의 지연상황에 대비해 하남시·남양주시·청주시 등 선제적 대응 사례와 같이 직접·위탁 수거 등 별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거된 폐비닐 등의 보관공간 부족에 대비해 관할 지역 선별장·재활용 업체 등의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의 창고 등을 활용하는 등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다각적 확보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개별업체 지원을 위해 이번주 중 관련법령을 개정해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락한 폐지에 대해서는 제지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일 적체된 폐지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합의하면서 11일까지 세부 물량 등을 논의해 단계적 매입에 착수한다.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환경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경감, 검사주기 완화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 전 단계별로 문제를 진단해 순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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