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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뉴스&팩트]신한은행 임원 자녀 특혜채용 논란…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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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신한금융 "20여년간 연 1~2명 임원자녀 채용 특혜로 보기엔 무리"…"전형과정서 특정임원 자녀 확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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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의 전·현직 임원 23명의 자녀 24명이 신한금융 계열사에 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한은행은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곳이다. 임원 자녀를 특혜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신한금융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채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92년부터 26년간 채용된 임원 자녀 24명=9일 금융권에 따르면 1992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차남과 2004년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의 아들 등 과거 임원 18명과 현직 임원 5명의 자녀 24명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명 중 17명은 아직 근무하고 있다.

라 전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한 전 회장은 신한생명 대표 때 각각 아들이 신한은행에 입행했다. 한 전 회장의 아들은 공채가 아니라 경력직 채용이었다. 라 전 회장의 아들은 기간이 오래돼 어떤 방식의 채용이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은 임원 자녀 24명이 1992년부터 26년에 걸쳐 채용된 인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 20년간 신한은행에서만 7000명 이상, 신한카드 등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1만명 이상 채용했다. 연평균 채용인원이 5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임원 자녀가 1명 정도 포함돼 있었다는 얘긴데 이를 특혜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신한금융이 ‘리딩뱅크’로 인정받기 시작할 때는 2000년대 후반이다. 라 전 회장의 차남이나 한 전 회장의 아들이 입사할 당시에는 신한금융이 금융권에서 크게 인기 있는 직장이 아니었다는게 신한금융측 입장이다. 또 한 임원 자녀는 특혜를 입고 들어올 만한 직군도 아닌 창구 직원(텔러)으로 입사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1990년대 초반이나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자녀가 금융권에 입사할 생각이 있으면 신한은행부터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과거엔 은행 후발주자로서 결속력이나 애사심이 유달리 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임원 자녀가 근무하는데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이 있어 임원 자녀의 입사를 오히려 막는 실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공채 때는 대졸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 자녀들이 지원하지 않도록 구두 권고할 정도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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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행사에 임원 정보 줬나=신한금융이 임원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서류전형을 담당하는 채용대행사에 임직원과 자녀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대해 금융권에선 “내부 직원 단속도 어려운데 외부 대행사에 특혜채용을 지시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특혜채용을 지시하는 순간 약점이 잡히기 때문이다.

채용 과정에서도 임원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구조라는게 신한금융 설명이다. 서류전형과 면접 등 전형 과정에서 출신 학교 등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 500명 정도를 면접한다”며 “면접 대상자를 한 조에 10명씩 나눠 과·차장급 실무자들이 한 조에 3명씩 면접관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누가 특정 임원의 자녀라고 알려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26년간의 채용 과정을 모두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한 기간에는 신한은행이 임원 자녀를 특별관리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채용비리 추가 검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채용된 임원 자녀 중에 대학 전공이 금융권 업무와 무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은 “임원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등 특정 학과에 한정돼 뽑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사자료 파기해 수사 피했나=신한은행이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채용비리 의혹을 피한 이유는 인사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탈락한 지원자들의 서류는 14일 이내 파기하고 합격자의 경우에도 지원서류는 입사 후 다른 기록들로 대체할 수 있어 몇 년 후 파기한다”고 말했다.

한은정 기자 roseha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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