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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삼성증권 350억원어치 처분한 직원도… 회사측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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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오류 사태 후폭풍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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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삼성증권이 실수로 배당한 이른바 ‘유령주’를 팔아치운 직원 16명에는 영업부서의 팀장급 간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삼성증권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피해를 즉각 구제하겠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보다도 신뢰가 떨어지는 주식 시장을 어떻게 믿느냐”며 주식매매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일부 직원 350억 원어치 주식 매도

8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6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배당한 주식을 받은 삼성증권 직원 16명 중 일부는 100만 주 이상을 처분해 수백억 원대 현금을 거머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장중 최저가(3만5150원) 기준으로도 약 350억 원이 넘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증권 직원 16명 중에는 영업부서의 팀장급 간부와 애널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사주 배당을 담당하던 직원은 실수로 주당 배당금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력했다. 배당된 주식은 총 28억 주 이상으로 전날 종가 기준으로 약 112조 원어치에 이른다. 배당을 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2000주가량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11% 넘게 급락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금융당국은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주식을 배당했는지,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 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서는 주식선물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직원들은 선물계좌를 보유할 수 없어 선물 투자로 차익을 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부당 이득을 모두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회사 지시에 따라 매도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본인 부담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16명의 직원을 9일자로 대기발령했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주가 급락에 놀라 주식을 매도하는 등 손실을 본 투자자의 피해를 적극 보상할 것을 삼성증권에 권고했다. 삼성증권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 “공매도 폐지” 청와대 청원 15만 명
동아일보

공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한다. 매도주문을 낸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많은 차익을 얻는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본다.


특히 이번 사태는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 형태의 거래가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증거금을 내고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 먼저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파는 일반 공매도와 달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이다. 시장 교란 우려가 커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개미들의 피해를 키우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6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청원은 8일 오후 10시 현재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과거 드러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도 “공매도는 기업의 악재를 신속하게 주가에 반영해주는 순작용이 크기 때문에 폐지는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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